나 일반전형은 3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으나 1지망만 선택해도 되며, 2~3지망은 해당 학과의 모집 정원 미달 시에만 유효하다.
제출 서류
가 지원자 공통 : 입학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나 제출 서류
구분, 제 출 서 류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제 출 서 류
졸업예정자 졸업자
경기도 내 중학교
내신 성적이 포함된 온라인 자료
경기도 외 타시도
학교생활기록부(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 성적 포함) 1부
【학교생활기록부에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 성적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학교생활기록부(3학년 1학기말 성적 포함)1부 타시도 지원자용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 기준 환산점 서류 1부
검정고시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과 성적증명서 사본(원본 제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또는 jpg 파일)
동등학력인정자
학교생활기록부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또는 jpg 파일)
특례입학대상자
특례입학신청서, 학교생활기록부 1부,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국가유공자자녀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진로적성(취업희망자)특별전형
학교장추천서, 취업 희망서, 자기소개서, 기타 증빙서류
취업희망서와 자기소개서는 본인의 자필로 직접 작성할 것
원서 및 학교장추천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취업희망서, 자기소개서는 2차 전형일에 제출함.
원서접수는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추가 증빙서류가 있는 학생에 한 해 입학원서 출력물과 추가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할 것
전형방법
가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
1) 지원 자격 : 취업 의지가 명확하고 성장 가능성과 창의성을 가진 학생으로서 진로 및 적성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가) 1차 전형(서류 전형, 100점 만점) : 모집 정원의 1.5배수 선발
나) 2차 전형(면접 전형, 100점 만점) : 1차 전형 점수와 합하여 모집 정원 선발
3) 전형별 평가방법
가) 1차 전형(서류 전형, 모집 정원의 1.5배수 선발)
구 분, 평 가 항 목, 계, 평가요소,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학교장추천서, 출결상황, 학교활동, 봉사활동, 교과성적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 분
평 가 항 목
계
평가요소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학교장 추천서
출결상황
학교활동
봉사활동
교과성적
점수(점)
참고자료
30점
10점
10점
50점
100점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으로 교과성적 120점을 산출한 후, 이를 100점으로 환산한다.
나) 2차 전형(자기소개서 및 면접 전형, 모집 정원 선발)
구 분, 1차 전형, 2차 전형, 합계, 평가요소, 평 가 항 목, 자기소개서(※취업희망서 포함), 면접, 소계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 분
1차 전형
2차 전형
합계
평가요소
평 가 항 목
자기소개서 (※취업희망서 포함)
면접
소계
점수(점)
100점
40점
60점
100점
200점
자기소개서는 자필로 작성하여 2차 전형일에 취업희망서와 함께 제출하며, 자기소개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는 사전에 준비하여 담임교사의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2차 전형일에 제출한다.
다) 진로적성 특별전형은 학교장추천서, 취업희망서, 자기소개서의 서류를 모두 제출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다.
라) 진로적성 특별전형의 교과 성적은「2027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내신성적 반영지침」에 의해 산출된 교과활동상황 150점을 50점으로 환산(소수점 3자리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마) 진로적성 특별전형의 출결상황은 「2027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내신성적 반영지침」에 의해 산출된 출결상황 20점을 3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바) 진로적성 특별전형의 봉사활동은 「2027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내신성적 반영지침」에 의해 산출된 봉사활동실적 10점을 적용한다.
사) 진로적성 특별전형의 학교활동은 「2027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내신성적 반영지침」에 의해 산출된 학교활동실적 10점을 적용한다.
4) 동점자의 사정은 내신성적, 면접고사 우수자, 자기소개서 점수 우수자 순으로 한다.
5) 진로적성 특별전형에 불합격한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반전형에 지원이 가능하다.
6) 진로적성 특별전형 모집 정원에 미달일 경우 입학정원은 일반전형으로 충원한다.
7) 2차 전형의 취득 점수가 전형 총점(60점)의 60%에 미달한 자 중 지원동기와 취업의지가 부족하거나 부적격자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인정된 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다.
나 일반 전형
1) 선발 방법 : 본교 지원자 중 다음에 의해 선발한다.
가) 중학교 내신 성적 자료, 각종 자격증 사본 등 선발에 필요한 자료에 의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자로 결정한다.
나) 중학교 내신 성적은 교과활동상황 150점, 출결상황 20점, 봉사활동실적 20점, 학교활동실적 10점으로 산출한다.(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으로 120점을 산출한 후, 이를 200점으로 환산한다.)
다) 남녀 구분 없이 학과별 1지망자를 우선 선발하고 미달시 2, 3지망 순으로 선발한다.
라) 기타 내신 성적에 관련된 사항은 「2027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내신성적 반영지침」에 의거한다.
마) 제출한 일체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바) 합격자(등록포기 및 입학포기자 포함)는 전기학교 추가모집 및 후기학교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사) 입학전형에 합격된 자의 합격포기로 인한 결원은 내신성적 총점의 차순위자로 후기학교 정시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보충하되, 해당 중학교와 학생에게 통지한다.
2) 동점자 사정 방법
가) 1,2,3학년 교과활동 총점(150점 만점)이 높은 자
나) 1,2,3학년 일반교과 총점(120점 만점)이 높은 자
다) 3학년 2학기 일반교과 성적(30점 만점)이 높은 자
라) 3학년 1학기 일반교과 성적(30점 만점)이 높은 자
마) 2학년 2학기 일반교과 성적(24점 만점)이 높은 자
바) 2학년 1학기 일반교과 성적(24점 만점)이 높은 자
사) 1학년 2학기 일반교과 성적(12점 만점)이 높은 자
아) 이후 순위는 본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교 교육과정 특색을 반영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1) 특례입학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①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③항 및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입학 정원의 2%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선발한다.(2명) 단,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③항 제1호, 제4호 해당자는 정원내로 선발한다.
2) 원서 접수 이후 귀국학생은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정원외로 선발한다.
라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전형 국가유공자 자녀는 입학 정원의 3% 범위에서 내신성적 서열에 의거하여 정원외로 선발한다.(3명)
마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학교별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2명)
바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받은 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7조에 의거하여 경기오산소프트웨어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학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원 외로 선배치한다.(경기도교육청의 관련 공문에 따라 배치하며, 별도로 입학원서를 제출받지 않음.)
2단계 평가(면접, 실기평가 등)를 실시함에 있어 특수교육대상자의 수학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일반전형에 비해 불리한 방법으로 실기전형 금지
기타
가 본교에서 정한 합격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 및 정원에 관계없이 불합격시킬 수 있다.
나 합격포기자(미등록자 포함)는 학부모의 합격(등록)포기서와 출신 중학교장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이중 지원 금지 등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2027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에 의한다.